설명자료

(설명) 화재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양식보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양식보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 영남 대형 산불 피해 어가 중 2개 어가가 양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 약관상 화재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불가, 개선 필요

 

* “산불에 잿더미 된 양식장 ”자연재해 아니라 보험금 못 준다니“”(4.9., 경향신문)

 

< 설명 내용 >

 

□ 금번 산불 피해 양식어업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복구 산정 단가 상향을 적극 건의하고, 재해복구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운전 자금 지원 등도 피해 규모 확정 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4년 4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보험요율 계산, 금융감독원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ㅇ 이에 금년 5월부터는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화재로 인한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화재로 어류 등 양식수산물이 폐사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화재로부터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