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중국선박 ‘순이 1600호’의 선박여부 판단이 국내 입항전·후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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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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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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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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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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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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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국선박 ‘순이 1600호’의 선박여부 판단이 국내 입항전·후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석연찮은 고발·수사에 올스톱...망망대해 표류한 ‘순이1600호’(서울신문, 4.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명운산업개발은 ‘순이 1600호(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해상풍력 설치 크레인)’이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라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답변을 듣고 정식 통관 절차를 밝아 임차·반입하였으나, 목포해수청은 돌연 ’순이 1600호‘를 ’선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함
* 외국 ’선박‘은 개항(항만법에 따른 31개 무역항)을 제외한 한국의 영해와 내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선박법 제6조에 따라 사전허가(불개항장 기항허가)를 받아야 함
□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에서 명운산업개발을 고발한 비슷한 시기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선박법 위반혐의 수사시작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가 ‘순이 1600호’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반입 가능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받거나 관련 답변을 한 바 없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순이 1600호’ 목포항 입항시점(`24.10.9)부터 해당 설치선은 ‘장비’가 아닌 ‘선박’에 해당되므로 불개항장에 기항할 경우 선박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안내하여 왔습니다.
* 아울러, 해당업체 대리인은 ‘24년 10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바 있음
□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해양경찰서에 대한 수사의뢰는 ’순이 1600호‘가 선박법상 허가없이 우리 영해내 불개항장에 무단 기항하는 것을 선박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제기 등에 따른 것은 아님을 밝혀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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