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중국 측 대형부이에 대한 비례조치로 우리측 대형부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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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영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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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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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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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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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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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부는 중국 측 대형부이에 대한 비례조치로 우리측 대형부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 해수장관, 중국 무단 구조물 설치에 “비례조치로 대형부유물 설치” 관련(연합뉴스, 3.26.)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무단 철골 구조물*에 대한 비례조치로 대형부유물을 설치함
* 중국 측 주장 양식시설
< 설명 내용 >
□ 정부는 지난 2018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이 설치한 대형부이에 대한 비례조치로 우리측 대형 해양관측부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 해양관측부이 : 해양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다에 띄워 놓은 인공구조물
□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의 구조물 설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하여 중국 측 구조물 인근 해역을 포함한 서해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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