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국가필수선박은 모두 국적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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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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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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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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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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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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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필수선박은 모두 국적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소유 또는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의 경우 긴급 동원 어려워... 안보 위협(해럴드경제, 3.26.)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국가필수선박 중 벌크선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제조되었음. 아울러, 해외소유 선박인 경우 긴급 동원이 어렵고 안보 위협이 발생함
< 설명 내용 >
□ 국가필수선박은 모두 국적선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박이 지정되어 비상상황시 동원 가능합니다.
ㅇ 중국에서 제조되었거나 해외 소유의 선박이어서 비상시 동원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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