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목포해수청이 ‘순이 1600호’의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목포해수청이 ‘순이 1600호’의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괜찮다”더니 “선박법 위반”... 오락가락 행정 탓 토종 업체 수백억 날려(한국일보, 2.27.)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토성토건은 24년 7월 ‘순이 1600호’(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설치선)를 국내에 들여오기전 해상풍력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식문의 했음

 

ㅇ 이에, 목포해수청은 해당 설치선을 ‘장비’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판단했음

 

< 설명 내용 >

 

□ 해당 업체는 ‘순이 1600호’ 입항 전 목포청을 포함한 우리부에 공식 문의를 한 바 없는 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순이 1600호’가 목포항에 입항(10.9) 직후 해당 설치선은 ‘선박’에 해당된다는 점을 대리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공사 현장 이동(‘24.10.26)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순이 1600호‘가 외국적 선박에 해당되므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법 제6조에 따라 외국선박은 개항(항만법에 따른 31개 무역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불개항장 기항허가)가 필요

 

ㅇ 이에, 해당업체 대리인은 24년 10월 21일에 목포해수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