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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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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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권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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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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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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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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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 바다생활권 만든다(경향신문, 5.14.),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 설명 내용 >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칭 어촌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기회발전특구와는 별개의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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