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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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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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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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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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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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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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투자 관련 세제 혜택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중견선사도 새 선박 발주 땐 5%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매일경제, 11.28.), 선박펀드 투자 稅혜택 부활(매일경제, 11.28)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정부가 선박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신조 선박을 발주하는 중견선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해수부는 해운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이나 과세당국은 유보적 입장이며, 내달 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임
< 설명 내용 >
□ 정부가 선박투자펀드 투자자 과세특례와 중견선사의 선박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아울러, 보도 내용 상의 제도 내용, 추진 일정 등 관계부처와 협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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