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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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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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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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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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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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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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수 못한 지원금 357억원” (매일경제 8.2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부적절한 연구개발(R&D) 자금 집행으로 국고 반납을 통보했지만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7~’22년 간 357억원, 부처별로 행안부(2022년)와 ‘해양수산부(2020년)의 미환수율은 100%’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가 ‘17~’22년 간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환수한 금액은 총 18억원(6건)이며, 이중 17억원(4건)은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ㅇ 미환수된 1억원(2건)은 ‘19년에 제재처분한 과제로 채권추심 등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채무법인의 폐업, 대표자 사망, 국세·지방세 등 총 13건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추가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22년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ㅇ 한편,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기관의 채무, 부실위험 여부 등 재무건전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협약체결 전과 연구 중간 단계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완료했습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사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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