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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운대 운촌 마리나 실시협약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운대 운촌 마리나 실시협약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운촌마리나 ‘실시협약서’ 입수... 의혹 투성이(KBS, 4.19.)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해당 기사는 해운대 운촌 마리나 실시협약서(’16.11)와 관련하여 아래 같은 조항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

 

① 실시협약서에서 협약 체결 시, 삼미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일 뿐인데도 사업 시행 확정 전 사업시행자라고 규정

 

②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관련된 조항에 사업 부지내 국·공유재산(공유수면 포함)의 무상사용을 명시

 

③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여 법 규정보다 10년이나 길게 규정

 

④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설명 내용>

 

□ 해당 기사에서 실시협약서에 대해 제기한 특혜 의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이 아닙니다.

 

① 실시협약에서 ‘삼미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관련

 

ㅇ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 전환됩니다.

 

ㅇ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삼미컨소시엄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는 삼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이며, 이는 「민간투자법」 등의 실시협약서에서도 동일합니다.

 

②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에 “사업부지 내 국공유재산(공유수면 포함) 무상 사용 명시” 관련

 

ㅇ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가진 공사기간*에만 한정되는 조항이며 또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사업 부지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ㅇ 이러한 조항은 통상 항만 개발사업 등 유사 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③ “운영기간을 30년으로 규정”과 관련

 

ㅇ 해당 조항은 민간사업시행자에게 30년동안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 민간사업자가 마리나 항만 조성 후 매각 차익만 취하는 상황(소위 “먹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마리나 운영을 도모하려 취지의 조항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 재산을 기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로 규정

 

→ 다만, 동 마리나 항만의 토지 및 시설은 행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④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와 시설의 취득” 관련

 

ㅇ 「마리나항만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마리나 항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항입니다.

 

- 해당 실시협약서의 내용은 「마리나항만법 제20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습니다.

 

ㅇ 통상 매립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수면매립법 제46조에서도 매립면허취득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