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선박평형수관리법 제42조제13호 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법 제42조제13호 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

 

□ '23.3.20.(월) 이데일리 “日 오염수 우려에... ‘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 일로” 기사에서

 

ㅇ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선박평형수 관리 관련 형벌규정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본 뒤 추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입장 >

 

□ 해당 개선 대상 규정(선박평형수관리법 제42조 제13호)은 장부·서류·설비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근 5년간 동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전혀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정입니다.

 

ㅇ 또한,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형벌규정들은 여전히 존치 대상으로, 동 규정을 개선하여도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거나(제1호), 선박평형수 등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 혹은 거짓 보고하거나(제12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달리 선박평형수를 교환·주입·배출(제43조제1호)하는 등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벌을 유지

 

ㅇ 다만, 절차상 법제처 일괄개정 대신 해수부 자체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일 뿐 형벌규정 개선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