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평형수 관리 형벌규정 완화하는 정부(이데일리, 3.2.)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이데일리는 3.2일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평형수 관리 형벌 규정 완화하는 정부」 제목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우리나라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이 조사를 거부했을 때 징역 및 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설명 내용>

 

보도에 언급된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 규정 완화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 법령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님

 

ㅇ 우리부는 원전 오염수 관련하여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한편, 선박평형수 교환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하는 등 국제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출항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