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소비자가 수산물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와 규모는 늘리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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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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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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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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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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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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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가 수산물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와 규모는 늘리고,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물가 안정에 도움 안돼(국민일보, 7.29)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소비자시민모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5%는 수산물 할인행사(할인쿠폰)을 인지하지 못함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시 할인행사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반영되지 않는 등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음
<설명 내용>
□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업체(33개)와 업체별 지원금액이 한정(’22년 상반기 행사당 평균 28억 원)되어 할인쿠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들이 할인행사를 인지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임
ㅇ 앞으로 해수부는 참여업체와 지원 한도(1인당 1만원 → 2만원), 그리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 ‘22년 총 610억 원(본예산 200, 추경 210), 예비비 200억 원 추가 집행 예정
ㅇ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공식품 등으로 할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음
□ 한편, 할인행사의 효과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나,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있고, 국비 지원액 외에 행사참여 업체의 자율적인 할인가격(약 20~30%)은 물가지수에 반영되고 있음
□ 앞으로 해수부는 할인행사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가 내려갈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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