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북한을 차항지로 기재한 선박의 출항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한을 차항지로 기재한 선박의 출항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 ‘뉴콘크’호, 한국 떠나며 다음 목적지로 ‘북한’ 신고...(VOA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한국정부가 북한을 향하겠다고 신고한 유조선, ‘뉴콘크’호를 막지 않아, 해당 선박이 북한에 유류를 싣고 입항하는 등 대북제재에 허점이 생김

 

<설명 내용>

 

□ 한국정부가 북한을 차항지로 기재한 선박의 출항을 허가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시 해당 선박이 부산항을 출항할 때 차항지를 중국 NINGDE항으로 신고해 출항을 허가하였음

 

* 입항 시에는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하였으나, 입항 후 차항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수산부는 입항 시 차항지 정보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해당 선박은 ‘20년 4월 UN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입항금지 대상선박으로 지정되었으며, ’19년 3월 이후에 해당 선박이 국내 항만에 입항한 일은 없음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차항지 정보를 북한으로 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에 매각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