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제11일진호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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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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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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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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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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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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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제11일진호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격랑 속 “해상 대기한다”는 일진호 놔두고 2천t 어업지도선 피항(연합뉴스 10.22. 보도) 관련>
<보도 주요 내용>
□ 72톤급 어선 제11일진호 등 어선 3척이 풍랑 속에서 피항 중임에도 2천톤급 어업지도선이 어선을 적극적으로 피항시키지 않고 울릉도로 먼저 피항함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포함하여 해경 함정, 민간어선 16척 등과 항공기 4대 등을 투입하여 제11일진호 실종자를 주·야간 수색 중에 있으며 끝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시 국가어업지도선은 북한 접경수역인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2척을 지도 중이었으며,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 어선들을 울릉도로 우선 인솔하였습니다.
ㅇ 통상 기상악화 시 많은 어선이 해상에서 피항을 하고 있으며, 당시에도 제11일진호 선장이 후포어선안전조업국에 “해상에서 대기하다 기상이 더 나빠지면 피항(울릉도로 복귀)하겠다.”고 보고함에 따라 선장의 의견을 존중하였던 것입니다.
ㅇ 이는 기상악화 시 원거리에서 무리하게 항해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고, 선박의 상태를 잘 아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해상에서 피항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금년에도 10월까지 풍랑경보 중 약 800여 척의 어선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피항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ㅇ 기상악화 시 출항뿐만 아니라 조업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해역으로의 이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
* 풍랑경보 등 악천후시 출항금지 → 출항 및 조업 금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10.19 국무회의 의결 및 10.22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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