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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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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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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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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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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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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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바다 위 한국인 선원은 욕실에서 씻고 이주노동자는 에어컨 냉각수로 씻어(한겨레 등, 10.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베트남 국적 선원 이주노동자 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지난해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선원과는 다르게 바닷물을 여과한 물을 식수로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아
<설명 내용>
□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를 재발표한 것인데, 실제로는 선박 내 욕실, 식수 배정 등에 있어 차별대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원양선사 3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외국인선원만 바닷물을 여과한 물을 식수로 마시거나, 씻고 빨래를 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해상근무의 특성 상 선박에 적재한 생수가 다 소진될 경우, 선박 내에 있는 조수기(바닷물을 여과하는 기계)를 활용하여 음용수와 생활용수 공급
□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체계 개선, △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호, △근로환경 및 관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지난해 12월에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송출입수수료 전가 및 임금체불 등 부조리 개선, △장시간 근로 방지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 △식수 제공 개선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 개선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휴식시간 보장 및 차별대우 방지를 위해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및 원양업계와 함께 계속 노력하는 한편,
ㅇ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향후 선원법령 개정에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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