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커지는데 수입수산물의 ‘국적 세탁’ 못 막는다 보도(경향신문)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생산지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산을 다른 국가가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팔다가 적발된 건수도 올 들어 139건에

달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적을 세탁해 적발된 사례는 총 370건 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였다.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현재 가리비, 참돔, 방어 등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포함해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통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일본산 주요품목 8종),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동꽁치, 냉동꽃게, 염장새우, 천일염

 

 ㅇ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다른 수입수산물까지 유통이력 의무신고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어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자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148명, 지자체 565명, 해양경찰청 17명, 명예감시원 1,352명 등 2,082명

   ** 단속실적(전체/일본산, 수품원 기준) : (‘17) 677건 / 59건 → (’18) 818건 / 52건 → (‘19) 916건 / 137건 → (’20) 543건 / 117건 → (‘21.1∼8) 513건 / 139건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