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HMM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안을 산업은행에 일체 제시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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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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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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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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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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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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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HMM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안을 산업은행에 일체 제시한 바 없습니다.
- 해수부, HMM 임단협 중재안…산은 “과도한 인상 부담” 고수(동아일보, 8.9)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가 기본급 7.7% 인상, 성과급 700% 지급이라는 ‘HMM 임금 단체협상 중재안’을 산업은행 측에 전달해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가 ‘2021년 HMM 임금 단체협상 중재안’을 마련하여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HMM 임금 단체협상은 사측과 채권단 간 사전협의 하에 노,사간 진행되는 자율적인 교섭으로서, 정부가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다만,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지원 총괄부처로서 HMM의 임금 단체협상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최근 HMM의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간 해운산업 위기 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이 노력해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노,사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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