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세월호 참사 후 다시 열리는 뱃길 .. 업체선정 의문투성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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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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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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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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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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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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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월호 참사 후 다시 열리는 뱃길 .. 업체선정 의문투성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5월 30일자 Jtbc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여객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저건설과 계열관계에 있는 대저해운의 해양사고 이력을 감점하지 않았고 대저건설이 사업자 선정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박을 임대하는 등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
<설명내용>
□ 공모에 참여한 대저건설은 상법 상 대저해운과 별도의 법인이며, 현행 해운법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해당 법인의 사고이력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
* 해운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2조의 2에 따라 사업자 공모에 응한 자에 대하여 해양사고 이력 조회 후 감점 부여
ㅇ 동 건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다툼이 있어 항소심이 진행 중임
□ 임차한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은 임차한 선박 보다 큰 189m의 연안여객선 두 척이 현재 접안하여 사용 중이며,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안전하다는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대저건설의 사용요청에 동의함
* 산타루치노호(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호(여수-제주)
□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
ㅇ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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