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진입로 확보 구실로 마음대로 훼손 … 손 놓은 해수부” 보도 관련

“진입로 확보 구실로 마음대로 훼손 … 손 놓은 해수부”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5월 10일자 KBS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선체 절단 시 유족과 해수부, 인양업체의 사전협의가 원칙이었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선체 훼손이 사고 원인조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

 

<설명내용>

 

□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선체 절단 시 유족과 해수부, 인양업체의 사전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선체 인양 및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주요 부분 절단은 사전에 미수습자 가족, 특조위 및 선조위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절단만 실시하였음

 

   - 선체 인양 전에는 인양 시 부력확보를 위한 에어백 설치, 잠수사 출입구 확보, 빔 고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절단을 실시*(147개, 25.25㎡) 하였으나, 절단을 최소화함

 

   * 부력확보(100개, 21.5㎡), 출입구확보(3개, 1.82㎡), 배수(34개, 1.53㎡), 기타(10개, 0.4㎡)

 

   -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 내 퇴적토(뻘) 반출용 장비와 작업원 진출입이 가능토록 우현 부분(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천장부분)의 절단이 필요했으며, 미수습자가족 및 선조위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