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위험화물 기준변경 모른 채 항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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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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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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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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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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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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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위험화물 기준변경 모른 채 항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4월 13일자 내일신문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과 ㈜풍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부 시험용 선적품이 ‘18.1.1부터 화약류에 적용되는 ’위험물등급분류서류‘ 발급 대상이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바뀐 규칙을 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해당 선박의 입항에 차질 가능성이 있음
<설명내용>
□ ㈜풍산은 ‘18.3.26(월) ‘위험물등급분류서류’ 발급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18.1.1부터 화약류에 적용되는 ‘위험물등급분류서류’ 발급을 위한 시험성적서 첨부 등 제반절차를 안내하였음
□ 또한, ㈜풍산과 시험성적서 인정 등 필요한 기술적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유사 실험결과를 근거로 ‘위험물등급분류서류’를 ‘18.4.13(금) 최종 발급하였으며, 해당 서류 미비로 입항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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