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선원노련 “선원 고용 대책 없는 해운재건 계획...”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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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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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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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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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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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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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원노련“선원 고용 대책 없는 해운재건 계획...”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4월 9일자 연합뉴스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선원노련은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선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고 기업에 편중된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양질의 선원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설명내용>
□ 정부는 선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해운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선원 일자리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ㅇ 다만,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해운장기 불황 등으로 국내 해운매출액이 크게 줄고, 원양 선복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 해운업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이 사실임
ㅇ 이에 이번 재건계획은 해운-조선-수출입 산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화물의 확보, 국가 지배선대 규모의 확충, 해운기업들의 경영안정 등을 통해 양질의 선원 일자리 창출 여력을 늘리기 위한 해운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음
□ 이와 함께 정부는 선원에 대한 향후 5개년의 인력수요 전망, 교육?양성 등을 담은 체계적 종합계획으로서 ‘선원인력 양성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하기 위해 준비 중
ㅇ 또한,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을 위한 「선원법」개정*,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 확대, 선원 근로감독 및 해사노동인증 검사 강화,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등의 정책 노력도 병행 중
* 기항 중 부당한 선원 치료 거절 불가, 의사(醫師) 승무 대상선박 예외 삭제,「선원의 날」 제정 등
** 휴양시설 이용, 선원자녀 장학금, 무료법률구조, 장해선원 재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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