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출사전등록 지원
해수부,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리상태 집중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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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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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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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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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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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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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 관리상태 집중점검한다
- 아·태 및 유럽지역 49개 국가가 9~11월까지 3개월간 공동으로 집중점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부터 3개월간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국가 간 이동하는 생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고, 지난해 9월부터 모든 국제항해선박에 전면 적용하여 시행 중이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 2004
해양수산부에서는 협약 전면 시행 1년을 맞아, 아·태 및 유럽 49개* 국가와 함께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제항해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 검사증서의 유효성, △평형수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출항정지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 아·태 :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22개국 / 유럽 :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27개국
아울러, 우리 선박이 해외에서 외국 정부의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점 대비 사항을 배포하는 등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 (일시) 8월 29일(금) 14시, (장소)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컨퍼런스홀C)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외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국제규범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우리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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