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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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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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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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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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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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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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늘며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처분이 보통 1~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처분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정한 것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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