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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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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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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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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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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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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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투자 이점 등 설명·소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14일(수) 서울 LW컨벤션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가어항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국가어항 투자가능 분야: 건설, 수산가공·유통, 레저, 관광 등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정책과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어항별로 적합한 수익모델과 경제성 등 투자 이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 쇼핑센터, 음식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허용, 어항과 배후지역의 통합개발 근거 마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국가어항에 연평균 약 973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어촌·어항법」 개정과 함께 민간투자 정보 기반(플랫폼) 구축, 어촌관광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18조에 따라 어항 내에 설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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