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노동기구(ILO)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노동기구(ILO)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ILO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오늘 밝혔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전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LC)에서는 선사가 선원들을 12개월 이내에는 교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국의 하선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로 제때 선원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tion, 2006) : 선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한 협약으로, 약 96개국 비준(우리나라도 비준(‘14.1.9) 및 발효(’15.1.9))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에게 선원교대가 가능한 인접항만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점차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장관은 협조서한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서한 발송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가 공식 논의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