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전국 농·수협 등 조합장 선거 9.21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내년 전국 농·수협 등 조합장 선거 9.21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 9. 21. 부터 농··산림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
-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수수가액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

 

 

주 요 내 용

 

 

 

‘19. 3. 13.()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

  - 전국의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새로이 선출하기 위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9.3.13.)”의 선거사무를 오는 921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에서 위탁·관리

    *각 조합의 관할 시··구 선관위

위탁일(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50) 부과.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

  -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 지급

    *후보자 등 :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은 농??산림조합장 선거관련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일선조합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 강력 실시 등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이하 “해수부?농식품부 등”)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9. 3. 13.)‘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 전국의 농··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5. 3. 11.)‘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 위탁기간 : 임기만료일 전 180일(‘18. 9. 21.)~선거일(‘19. 3. 13.)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 기부행위 제한 사례 : 참고 2


 ?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


 해수부·농식품부 등은 9. 18.(화)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3월 13일 개최되는 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 


 ?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의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