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93차 IMO해사안전위원회 결과

제93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과

여객선과 액화가스운반선 안전기준 등 강화 및 IMO의 역할 확대

 

지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런던에서 제93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가 개최되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의 일부 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액화가스운반석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선박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지 세키미즈 IMO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여객선 사고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IMO 모든 회원국의 관심과 해결노력을 당부하는 등, 여객선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해사안전위원회는, 해적․보안문제를 포함하여 기술전문위원회가 상정한 선원자격, 선박구조와 설비, 해상통신, 수색구조 등의 의제를 주로 논의하는 핵심적 회의체로서, 이번 93차에서 다음의 협약개정을 결의했다.

 

1. 액화가스운반선의 사고(충돌, 좌초)에 대비 폭발 등의 2차 위험 제거를 위한 구조개선(외판과 화물창의 간격 확대)을 골자로 하는 “IGC Code”의 전면개정.

 

2. 여객선과 화물선의 기관실 화재사고에 대비, 탈출 구조에 대한 규정 강화(탈출로 보호 등)

 

3.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재를 제어하는 소방 설비의 설치

 

4. 폭발의 위험이 큰 LNG 연료 차량을 카훼리 선박 등에 적재할 경우에 대비한 환기, 화재탐지장치 등 화재예방 시설의 단계적 설치

 

5. 유조선의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사전 제어하는 설비의 설치적용대상을 기존의 재화중량 2만톤 이상 선박에서 8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

 

6. 유조선 등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복원성 계산기기 설치 의무를 신조선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현존선에도 모두 적용

 

더불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보여 2016년부터는 북극항로를 운항할 선박들에 대한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IMO는 그간 논의되던 여객선 안전과 관련하여 구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뿐만 아니라 선원의 사고대응 능력 향상과 수색구조 개선 등 Human-ware의 보강에 관한 의제들을 해당 전문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앞으로, IMO의 법적 성격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만이 적용대상인 한계를 인식하여, 국내여객선 안전에 대한 지역별 기술협력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객선안전에 관한 IMO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고준성 사무관(☎ 044-200-5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MSC 93차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개정 주요사항 요약]

○ 대량의 액화가스를 운송하는 선박(LPG 또는 LNG 수송선박)의 안전에 관한 규정인 IGC Code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완료되었음. 주요사항으로 이러한 LPG 또는 LNG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화물탱크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음.즉, 선체 외판과 화물탱크 사이의 최소거리 요건을 기존 요건 (외판으로부터 선체 안쪽으로 최소 0.76 미터)보다 강화하여 선박의 화물탱크의 용량에 비례하여 최소 0.8m 에서 최대 2m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음. (IGC Code)

○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여객선 및 화물선들에 대하여,선박의 엔진이 설치된 기관실 내의 화재 시에, 선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내에 고립되지 않고 즉시 기관실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실내에서 선원들이 가장 자주 머무르는 공간인 기관제어실(machinery control room) 및 주작업실(main workshop)로부터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 두 가지의 탈출로가 설치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탈출로에 설치된 경사된 사다리나 계단은 하부의 화재가 탈출하는 사람의 다리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부는 강재(steel) 보호판으로 보호하도록 협약 규정이 개정되었음. (SOLAS II-2/13 규칙)

○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신조선박으로서, 노출된 갑판상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들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철재 컨테이너 외벽을 뚫고 컨테이너 내부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창(槍) 모양의 물분무장치 (water mist lance)를 비치하도록 협약 규정이 개정되었음.

또한,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신조선박으로서, 노출된 갑판상에 컨테이너를 5층 이상으로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은 상기 창 모양의 물 분무장치의 비치에 추가하여, 높은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의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이동식 물 분사장치 (mobile water monitor)를 비치하도록 협약 규정이 개정되었음. (SOLAS II-2/10 규칙)

○ 최근 압축 수소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차량들을 운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목적으로 일부 연료가 적재된 후 선박에 되고 있음. 이러한 압축 수소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들을 수송하는 차량수송선박들은 추가의 화재예방조치들(전기설비 및 배선, 통풍, 화재의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설비 등의 사용제한,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또는 천연가스의 누설을 탐지할 수 있는 휴대식 가스탐지장치의 비치)이 요구됨.

동 규칙 역시,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되나, 이들 중 휴대식 가스탐지장치의 비치 요건은 현존선에서도 이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휴대식 가스탐지 장치의 비치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함.

○ 유조선(tankers)의 화물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SOLAS에서는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s) 20,000톤 이상의 중대형 유조선에만 설치하던 고정식 불활성 가스 시스템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 8,000톤 이상의 소형 유조선에도적용하도록 협약 규정이 개정되었음. (SOLAS II-2/4규칙)

○ 유조선, 케미컬 탱커, 가스 운송선에 대한 복원성 계산기기(stability instrument)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됨. 동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유조선, 케미컬 탱커, 가스 운송선뿐만 아니라, 현재 운항 중인 현존 유조선, 케미컬 탱커, 가스 운송선에도 소급 적용되며 그 적용시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내의 5년 동안의 기간 내에 첫 번째로 도래하는 각 선박의 정기검사(renewal survey) 시까지 적용하여야 함. (MARPOL, BCH Code, IBC Code, EGC Code, GC Code, IGC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