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삼목장봉항로 사업자 선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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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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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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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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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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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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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월호 핑계" 손놓은 해수부 보도관련
□ 삼목~장봉 항로는 201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어 면허개방 항로로 선정, 그간 면허개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사업자 선정공고 '14. 3.27)
○ 지난 4.16일 사업제안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4개업체가 신청하였으나, 당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따른 여건을 감안, 제안서 제출사업자에게 사업자 선정일정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4.21)
□ 한편, 해당항로의 기운영자인 세종해운에서 사업자 선정공고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4.21)
□ 이에 인천해양항만청은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5월말∼6월초 예상)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 선행 행정행위의 효력이 중단 또는 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1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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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도 최악 영종~장봉도항로, 면허개방 절차 지연 ○ 복수노선 취항업무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감사원 감사 때문으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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