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 해기사 안전불감증 키워(세계일보)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해기사의 안전불감증 키워”보도 관련

 

해양사고 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밝힘으로써 해양안전 확보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제도개선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인 징계는 보조적 수단이며, 이는 해기사에게 면허활동을 제한하여 생계 직접적인 영향 등을 미치게 됨.

 

특히, 행정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어업인 등 생계형 선원(‘13년의 경우 약 71%)이므로 생계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ㅇ 또한, 통상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외에 민․형사상 처벌 등의 대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중 또는 삼중처분을 받게 됨

 

심판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징계는 대부분 견책 및 업무정지였으며 면허취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14.5.12) 〉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해기사의 안전불감증 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