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 해기사 안전불감증 키워(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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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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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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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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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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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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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해기사의 안전불감증 키워”보도 관련
□ 해양사고 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인 징계는 보조적 수단이며, 이는 해기사에게 면허활동을 제한하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 등을 미치게 됨.
ㅇ 특히, 행정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어업인 등 생계형 선원(‘13년의 경우 약 71%)이므로 생계에 큰 영향을 초래하고
ㅇ 또한, 통상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외에 민․형사상 처벌 등의 대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처분을 받게 됨
□ 심판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징계는 대부분 견책 및 업무정지였으며 면허취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14.5.12) 〉
○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해기사의 안전불감증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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