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유선 및 도선운항 업무 관할 알림(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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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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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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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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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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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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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유선 및 도선 운항”업무 관할 알림
□ 유선 및 도선의 운항과 관련한 사업의 면허, 신고, 안전관리 등은 소방방재청 소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ㅇ 관할관청은 영업구역에 따라 구분되어,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ㅇ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이 업무를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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