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한국선급에 수상한 특혜 보도관련(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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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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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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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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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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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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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선급에 수상한 특혜”보도관련
□ “평형수처리설비”가 의무화될 경우, 선박설비는 “개발․시험-선박장착-검사-운영“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험,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
ㅇ 선박이 전세계적으로 운항하는 과정에서 각 항만당국이 선박시설의 국제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 기준 미달시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항만국통제(PSC)"를 받게 됨
□ 당초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 관련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해양과학기술원(KIOST)를 미국의 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기관(IL, Independent Laboratory)으로 고려(‘13.7)하였으나,
ㅇ 선박평형수협회(13개 평형수처리설비 개발업체)에서 50개의 해외지부를 가진 KR에서 처리설비의 생애동안 one-stop 서비스를 제공 등이 가능한 사유로 단독 IL로 지정하고,
ㅇ KIOST는 IMO 형식승인 외에 추가로 미국 형식승인을 받아야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물시험 부문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생물시험에 참여하여 주도록 중재 요청(’13.9/‘13.11)
* 미국은 자국 기관(NSF) 외에 최초로 노르웨이 선급(DNV)을 IL 지정(‘13.6)하였으며, 독일선급(GL)도 지정신청 중에 있음.
□ 이에 대해, ‘13.11 KIOST, 선박검사․인증기관, 시험기관(생물, 전기, 전자) 및 개발업체 등 모든 관련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KR 단독으로 미국 IL을 신청하고, KIOST는 생물시험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재
□ 참고로, 한국선급은 회원사들의 출자로 설립된 재단법인과는 무관한 사단법인으로 선박검사 등 자체 수입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ㅇ 또한, 한국선급의 회원들은 선박평형수협회의 회원사와는 관련이 없는 상호 무관한 조직임
붙임 평형수협회 공문
〈 보도내용 (한국일보, '14.5.7) 〉
○ 미국 독립시험기관을 한국선급에 넘겼다
○ ‘시험설비 운영매뉴얼 등을 한국선급으로 넘기라’고 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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