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자료] 선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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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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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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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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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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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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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MB정부 해운법 규제 줄줄이 완화’관련
□ 선령제한완화 시점에 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함
ㅇ 여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20년에서 25년까지 연장한 시기는 1996년 8월이고, 최대 25년인 여객선 선령을 최대 30년까지 연장*
한 시기는 2009년 1월임
* 선령 25년 초과선박에 대해 선박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1년씩 연장
〈 보도내용 (세계일보, '1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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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B정부 해운법 규제 줄줄이 완화... 화 키웠다. - 2008년 선박수명 20년 → 25년 연장 - 2009년 선박수명 25년 → 30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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