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지도감독 완화 정부발의 해사안전법 논란 보도 관련
-
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자
한병국
-
전화번호
044-200-5015
-
등록일
2014.05.01.
-
조회수
7503
-
첨부파일
‘지도․감독 완화 정부발의 해사안전법 논란’보도 관련
□ 국회에 제출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민간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도입하려는 것으로,
ㅇ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선박․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면제 등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려 한 것임
* 지도․감독은 행정지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정기적인 검사․인증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이와 관련,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수사업자 표시 제공 등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검토․보완할 계획임
〈 보도내용 (문화일보 '14. 4. 23) 〉
ㅇ 해양 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우수사업자에 지정되는 사업장은 지도․감독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란 예고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