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자료] 국무총리실에서는 항만관제는 해수부,연안관제는 해경에서 관리

 

국무총리실에서는 "항만관제는 해수부,

연안관제는 해경에서 관리" 토록 조치

 

□ 국무총리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를 계기로 「해양오염사고리체계 평가」에서 항만 VTS는 해수부에서, 연안 VTS는 해경으로 이관하는 업무 개선방안 제시(‘08.7월)하여 당시 국토해양부는 진도 VTS센터를 해양경찰에 이관한 바 있음(’10.7월)

 

○ 즉, 유조선 등 위험선박 운항이 많은 연안지역에 VT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되 연안 VTS 운영은 해경에서 주관하고,

 

항만 VTS는 현행대로 해수부에서 운영하되, 7개 항만 관제센터에서 실시 중인 항만청-해경 합동근무를 확대 실시

 

* 항만 VTS는 항만운영의 핵심적 기능으로 대부분의 선진 해운항만 국가(싱가폴․홍콩 등) 에서도 항만 경쟁력을 위해 항만운영당국이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VTS 관할권 전체를 해경으로 이관하라는 총리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묵살한 것도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 ’14. 5. 1, 동아일보 >

ㅇ “VTS 관할권 해경에 모두 넘겨라”... 해수부, 총리실 지시받고도 묵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서홍용 서기관(☎ 044-200-58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