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세월호 증축허가, 우리 소관 아닌데

“변명만 하는 해수부”보도관련

- 세월호 증축허가, 우리소관 아닌데

- 선박안전법엔 장관허가 규정

 

□ 선박안전법 제15조에는 선박변경과 관련한 정부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현행법 상 그 외의 선박변경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선주가 제출한 개조도면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13조(도면의 승인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음

 

□ 또한 세월호 도입 후 선박평형수탱크에 대한 개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13.2 세월호 개조 후 총 승선가능 인원은 840명에서 956명으로 116명으로 증가했으며,

 

ㅇ 배의 무게(경하중량톤수)는 5,926톤에서 6,113톤으로 187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14. 4.28) 〉

○ 해수부는 세월호의 증축에 대해 선실의 증축은 정부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행검사기관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세월호는 도입 이후 허가를 받아야 할 개조사항이 없었으며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탱크에 대한 무단개조 사실도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