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과속한 세월호-국내엔 협수로 속도 제한 규정 없어

“맹골수도서 과속한 세월호, 국내엔 속도 제한 규정 없어”관련

 

우리나라는 무역항의 항계 안과 초대형 선박의 통항이 밀집하는 해역을 교통 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교통안전특정해역은 부산, 광양, 인천, 울산, 포항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교통관제(VTS)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관리하고 있음

 

* 부산(10노트) 및 광양(12~14노트)은 선박 제한속력을 지정․관리

 

□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맹골수도 해역에 대해서는 선박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14. 4. 25, JTBC 뉴스)>

ㅇ 일본 우라가수도 등에서 선박 속력 제한, 우리나라엔 제한 규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