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과속한 세월호-국내엔 협수로 속도 제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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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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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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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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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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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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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맹골수도서 과속한 세월호, 국내엔 속도 제한 규정 없어”관련
□ 우리나라는 무역항의 항계 안과 초대형 선박의 통항이 밀집하는 해역을 교통 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교통안전특정해역은 부산, 광양, 인천, 울산, 포항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교통관제(VTS)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관리하고 있음
* 부산(10노트) 및 광양(12~14노트)은 선박 제한속력을 지정․관리
□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맹골수도 해역에 대해서는 선박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14. 4. 25, JTBC 뉴스)>
ㅇ 일본 우라가수도 등에서 선박 속력 제한, 우리나라엔 제한 규정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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