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연안여객선 항해기록장치 탑재 추진

연안여객선에도 항해기록장치(VDR) 탑재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Voyage Data Recorder(VDR) :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선박용 블랙박스)

 

ㅇ 현행 규정은 국제협약(SOLAS협약*)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