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연안여객선 승선절차 항공수준으로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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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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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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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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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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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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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안여객선 승선절차 항공수준으로 확 바꾼다 "
-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도입 -
□ 해양수산부는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4.21)에서 지시한 여객선 승선자 시스템 조기 개선과 관련,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선권 확인 단계 |
○ 선원을 제외한 탑승자(운전자·동승자 포함) 전원 전산발권 실시 및 승선자 신분 확인 철저(즉시 시행)
- 승선권 발권 및 신분증 확인(매표 창구에서 승객 인적사항 전산 입력) → 개찰* → 여객선 출입구 앞 승선권 및 신분증 확인
* 개찰시 신분증 요구를 위해서 선사와 터미널 직원 합동 근무 필요
○ ‘14.6.1부터 여객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은 승선권 발권단계에서 전산입력 시행(승선권에 인적사항 인쇄)
- 선사 직원이 발권창구에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5.31까지는 시범운영 실시
* 대기시간 장기화에 따른 여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사에서 적정 인력 배치
○ 터미널 운영사(한국해운조합,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는 개찰구를 일원화하여 다른 곳에서 여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또한 신분확인 절차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 최소화
○ ‘14.7.1부터 차량 및 화물 전산발권 전면 시행
○ 지방항만청은 이번 승선권 확인관련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동 제도개선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
출항 전 안전점검 단계 |
○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 시행 후 결함 발견 시 보완 후 출항 조치.
○ 또한 운항관리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과적여부, 고박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 승선자 확인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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