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선박높이 규제없어...증설 세월호 해수부는 감독 못해"

 

- 선박 개조 시 선박검사는 필수 사항임 -

 

□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개조할 경우 관련 도면*을 그리는 단계부터 개조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검사기관의 승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 선박안전법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개조에 따른 선박의 중량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을 거쳐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복원성자료를 다시 승인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개조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선박 본체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용도의 변경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월호 개조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도면승인, 선박검사, 복원성 자료 승인․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

 

* 선박안전법 제15조 제2항 :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 용도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는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 기타 변경에 대한 개조허가 시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해 전문가의 사전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보도내용(조선일보, 2014.4.26)〉

ㅇ 선박 높이 규제 없어 맘대로 증설 세월호 해수부는 감독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