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여객선 정원 증원을 위한 구조변경 금지 추진

여객선 정원 증원을 위한 구조변경 금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 개조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에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일체의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사항까지 확대하고,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사항 : 선박 본체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 용도의 변경

 

-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