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자료]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관련

 

위기관리매뉴얼상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정보·상황 공유를 위해 포함

 

□ 해수부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상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은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위기정보 및 상황을 공유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을 뿐 컨트롤 타워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님

 

ㅇ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지며

 

- 해양사고에 특정해서는 ‘선박재난 수습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수부장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체계도상 수직적으로 표시된 조직은 직접적인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수평적 조직은 지원과 협조, 상황공유 조직임

 

□ 따라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및 해양사고에 관한 공식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