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중징계 5년간 0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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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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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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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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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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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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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중징계 5년간 0건...”보도 관련
□ 해양사고와 관련, 선박직원법령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음
*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ㅇ 다만,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사고로 여객선에서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보도내용(서울신문, 2014.4.23)〉
ㅇ중징계 5년간 0건... 솜방망이 처벌 무사안일 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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