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법 표기 오류로 운항 관리자 처벌 못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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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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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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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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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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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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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법 표기 오류로 운항 관리자 처벌 못해’보도 관련
□ 2011년 해운법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통합하여 대안 입법으로 추진
□ 이 과정에서 벌칙 조항 개정을 간과
□ 현재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4. 4.22) 〉
ㅇ 법 표기오류로 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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