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 "내년부터 신참 운행 '합법'...." 관련

 

“내년부터 신참 운행 '합법'…"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

 

분화 필요”

 

 

MBC에서 위 제목으로 보도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14.4.15)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개정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함

 

우리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비준(‘14.1.9)한 2006 ILO 해사노동협약 (‘15.1.9 국내발효) 국내법 이행을 위해 그동안 선원법(’11.8)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12.5, ’14.4)한 바 있음

 

금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장의 휴식시간 시 선장업무를 대행할 해기사 지정 근거가 없는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그 동안 선장은 선원법상의 휴식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국제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취지를 선원법에 수용한 것임

 

금번 선원법 시행령 취지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선박 입․출항 및 좁은 수로 운항 등의 경우 선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현재의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등에서의 지휘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항해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