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안산시 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확정
-
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자
서지원
-
전화번호
044-200-5016
-
등록일
2014.04.21.
-
조회수
7842
-
첨부파일
|
정부, 안산시·진도군‘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확정
보상금 선지원 후 사고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 |
- 20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께 선포 건의 결정
- 승객안전조치 미이행 선원 추가조사 후 구속 검토
-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부처별 조치계획 결정
□ 정부는 4.20(일) 오후,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참석자 : 기재부·해수부·안행부·교육부·복지부·문체부·여가부장관, 국방부차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ㅇ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시기는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조기선포하기로 했다.
ㅇ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ㅇ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ㅇ 아울러,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 활동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ㅇ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ㅇ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ㅇ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