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운보증기구 산은·수은 자회사로 연내 설립키로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선사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해운보증을 담당하는 기구를 연내 설립키로 하였다.


해운보증 기구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하여 보증업무를 전문으로 영위하는 자회사로 설립하고, 보험업법에 따라보험업 인가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해운보증 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담보가치(LTV)' 또는 '선박운용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선박 구매 자금의 후순위채무(mezzanine) 또는 지분투자(equity)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고,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선박은행(Tonnage Bank)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다만, 해운업을 위주로 지원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항공, 발전 등 여타 프로젝트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13.8.27)」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동시에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13.8.27 발표 내용 : 통상마칠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검토(관계부처간 협업과제로 ’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 검토)


관계부처간 논의 결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정부의 손실보전규정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성,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장기 해운불황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공공기금(해운보증기금)보다는 현행 법령(보험업법)에 따라 조속히 조치가 가능한 보증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연내 (가칭)한국해운보증이 설립하게 되면, 해운 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