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정검역물 수입가능 항구·공항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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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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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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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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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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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이 전국 32곳의 모든 개항(開港)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정검역물 수입이 가능한 항구와 공항은 18곳(항구 14, 공항 4)으로 한정돼 있어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 지정검역물이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물건을 말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은 「관세법」제133조에 따른 개항으로 전면 확대돼 현재보다 14곳(항구 11, 공항 3)이 늘어난 32곳(항구 25, 공항 7)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정검역물 수입 항구·공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마산항·울산항·진해항·장승포항·청주공항·대구공항 등에서도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어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이밖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도 시행에 따른 처방전 서식과 처방전 발급수수료 5000원을 상한으로 신설한 내용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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