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안 패류양식장 청정해역 유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 수산물 가운데 위해물질의 생물농축에 취약한 패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13년도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생산해역 위생조사 실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전국 11개 대학이 전국 69개 패류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05년부터 조사해 오고 있으며, 안전한 패류를 생산하는 동시에 수입국 위생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조사 기간 : 격월로 연 6회 조사, 지정해역의 경우, 연 12회(월 1회) 조사
 * 조사 항목 : 패류(생균수,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E. coli, 카드뮴, 납, 수은, 마비성 패독), 해수(수온, 염분, pH, DO,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 등급 기준 : 수질 중 분변계 대장균 수에 따라 청정-준청정-관리-금지해역으로 구분(상세 별첨)
 * 69개 해역 : 지정해역 7개,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조사해역 7개, 일반해역 : 55개


최근 3년간 실시해 온 위생조사 결과를 평가한 결과 69개 해역 중 66개소는 청정해역, 경남 마산만 등 3개소는 준청정해역으로 평가되었다.


준청정해역 3개소는 여름철에 한하여 강우 후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과 패류의 안전성이 악화되는 해역으로서, 주로 진주담치, 개량조개 소량 생산되는 해역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패류 생산해역의 위생등급>

청정해역 : 패류를 생식으로 섭취가 가능한 해역
준청정해역 : 정화(자연정화 또는 인공정화)한 경우 생식으로 가능한 해역, 또는 가열조리용으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한 해역
관리해역 : 가열조리용 또는 통조림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해역
금지해역 : 수확 금지 해역

또한 청정해역 66개소 중 13개소의 경우에는 인접 주거지 등 육상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어 연안지역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해(17개 해역(107,200ha)) : 청정해역 16개소, 준청정해역 1개소(부산송정해역)
 * 서해(20개 해역(102,650ha)) : 청정해역 20개소
 * 남해(32개 해역(286,628ha)) : 청정해역 30개소, 준청정해역 2개소(가덕도동부, 마산만)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패류생산 해역의 수질보전과 패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조사과 오염원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하수처리장 신축 및 화장실 보급 등을 통해 육·해상 오염원 경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연안 패류양식장 인접 마을에 공공하수처리장 신축을 위하여 ‘14년도 정부예산으로 반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패류 수출지원을 위하여 지정해역 추가 지정을 위해 실시한 7개 해역 위생조사 결과, ‘14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부 해역에 대해 지정해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7개 해역의 위생등급은 모두 청정해역이며 향후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지정해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EU·일본으로의 패류 수출량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정해역 지정 요건 : 매월 1회 이상, 2년 6개월간 위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