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륙 공유수면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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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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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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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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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리소홀이나 관리기준의 부재로 불법·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 점용·사용 대상, 관리원칙, 유형별 허가기준,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과 소규모 수로, 개울 등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 내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건수는 2만2천여 건(점용면적 14㎢)으로 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35.3%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 및 바다에 접한 공유수면과는 달리 내륙 공유수면은 무단경작을 비롯해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 불법 점용·사용 사례가 느는 추세다. 점용·사용 허가관리 체계가 미흡해 민원 발생건수도 많다. 특히, 내륙 공유수면인 소규모 하천이나 개울·도랑 등은 시간이 지나면 침식과 퇴적으로 규모·형태가 변해 측량을 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용형태도 진입로, 마당, 축대, 경작지 등으로 소규모여서 단속이 쉽지 않아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이용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실정이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내륙 공유수면 업무처리 요령’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내륙 공유수면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요령을 소개한다. 또 참석자들과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한 정식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이용의 양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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