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UU국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의 탈바꿈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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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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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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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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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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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1월 26일, 현지시각 정오에 진행된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림
*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EU는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주된 이유로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을 강조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동 사항들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기 확보했고, `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고 밝힘
* 조업감시센터는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어선을 관리·감독하는 시설로, 동 센터 관련 예산이 올해 확보되어 내년 상반기에 인력채용, 예산배정 절차 등을 거쳐야 신규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시기를 센터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인 7월로 설정하였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IUU어업 지정과 관련하여 4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EU 집행위를 방문하여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고, 외교부와 함께 수차례 IUU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 왔으며,
특히 EU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3.7월) 하였다고 함
* 현행법에서는 불법어업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짐
그 외에도 IUU 근절 방안을 수립(`13.5월)하고, 원양선사 및 어선원을 상대로 IUU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실히 IUU어업에 대한 각종 조치들을 진행해왔음을 EU측에 전달
EU는 자국법인 EU IUU 통제법에 따라 `12.11월 처음으로 8개국(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이 예비 IUU국으로 지정하였음
예비 IUU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적·행정적 제재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로서,
예비 IUU국 지정 이후,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IUU국으로 확정됨
최종 IUU국 지정 시에는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양자 협의에 충실히 임해왔고, 지속적인 협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측의 제반조치 등을 감안할 때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몇 개월의 시행시기의 차이를 이유로 EU가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밝힘
향후 해양수산부는 관련법 하위법령 정비,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IUU어업 통제시스템을 계획대로 착실히 구축해나가는 한편, 외교부 등과 공조하여 예비 IUU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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